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서민의 소송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손 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무 폭증 우려에는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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