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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노사 표결로 최종 결정

2022-06-17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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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재계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두는 방침을 두고 격론이 오간 가운데 일단 내년도는 기존과 동일한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자정을 앞두고 나온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현행 방침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후에는 구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셈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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