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8분경 부산 남구 앞 노상에서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언니와 연락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안내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턱 부위 1회와 왼쪽팔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나를 체포하라"면서 깍지를 낀 양손을 들어 올려 턱 부위 1회와 손을 내리쳐 공무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위 장소에 피고인의 언니가 도착하자 그녀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려 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그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잡을 잡고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영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나이 어린 자녀를 3명 양육하고 있고, 산후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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