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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2022-06-13 10:15:30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31일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겨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4).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는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해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E재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재단 후원회원이 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8월 20일 후원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그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임의로 위 D 명의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2020년 6월 3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각 1매를 각각 위조했다.

이어 2020년 6월 5일, 6월 22일 한 편의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했다.

황인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했고, 기망의 정도 및 고의도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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