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7월 1일 오후 5시 45분경 부산의 한 구에 있는 한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일행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①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진단서 기재내용도 상해부분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진단서 발급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④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피고인 왼쪽에 서있었다) 에 비추어 그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 목격자인 진술(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2주동안 토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타박상 치료약 처방받아 복용했다)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수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않은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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