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일 판교사무소 3층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시되었다. 윤 위원은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정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리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되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 상황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에 적용되는 발행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창립한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포럼으로, 법무법인 광장이 후원하고 있다.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인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산업의 생태계 및 국내외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 날 발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시되었다. 윤 위원은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정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리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되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 상황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에 적용되는 발행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창립한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포럼으로, 법무법인 광장이 후원하고 있다.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인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산업의 생태계 및 국내외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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