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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근로자의 범죄행위 직접 원인 발생 '부지급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2022-06-07 08:39:43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아산시 모 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 10분경 평택시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원고는 2020년 2월 13일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당시 망인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위 사고의 원인을 졸음 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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