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주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키로 했다.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위험물 투척, 차량파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부산경찰은 앞서 지난 1일, 강서구 소재 대한제강 정문을 막아서고 화물차의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부산경찰은 이번 집회에서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하고 생존권 보장, △지입제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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