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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2022-05-30 16:34:0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고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76).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오후 6시 22분경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화단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학교 건물 별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침입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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