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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후보 "졸업이후 변경된 학교명 기재 검찰 고발은 통상적인 절차"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여론 호도 말라"

2022-05-29 10:58:56

하윤수 후보가 졸업이후 변경된 학교명 기재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하윤수 선대위)이미지 확대보기
하윤수 후보가 졸업이후 변경된 학교명 기재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하윤수 선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관위는 28일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구 남해종합고)와 경성대(구 부산산업대)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 법률대응팀 관계자는 “부산선관위의 고발이 법 조항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 ”라며 김석준 후보 측의 형사처분의 가능성과 당선무효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여러 법조계 인사를 대상으로 자문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 이번 학위 기재가 허위로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하 후보 측 선대위 직원이 선거공보를 만드는 과정서 하윤수 후보자의 졸업증명서에 나와 있는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통상 후보자 본인이 공보물 내용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살피기는 어려운 상황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근 유사 사례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고민정 국회의원의 사례도 있다. 여러 정황상 후보 본인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더욱이 당선무효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종합적 의견을 내놨다.

하윤수 후보 측 법률대응팀 관계자는 “김석준 후보 측이 부산시선관위의 '통상적인 절차'를 마치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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