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익관세사 제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해외통관애로 상담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울산세관은 최근 발효된(2022.2.1)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기회로 지역 기업들이 공익관세사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수출지원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FTA상담,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울산세관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세관 홈페이지 및 울산세관 기업지원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FTA 활용 정보 등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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