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천650억5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소위에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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