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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규모 숙박시설(쪽방, 여인숙),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갖춰야"

2022-05-20 15:16:40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한인혁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한인혁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인숙(쪽방)등 소규모 숙박시설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하나이고 통로가 좁으며 여러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09년 남포동 여인숙(투숙객 5명 사망), 2019년 8월 전주 여인숙(투숙객 3명 사망) 역시 피난통로가 하나였고 통로가 막혀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여인숙(쪽방)은 대부분 1980년 이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미흡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화재는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대다수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여인숙은 노후된 전선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콘센트롤 뽑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재발생 시 피난을 신속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피난통로가 하나인 2,3층 건물들은 화재 발생 시 통로가 막혀 신속히 피난을 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될 수 있어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평소 피난훈련 및 피난유도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숙박시설의 관계자 및 투숙객은 필히 피난통로 확인 및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할 건지, 초기소화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화재 예방’,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난’ 두가지 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관심을 가지면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한인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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