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심야 시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나 과격·난폭 운전 오토바이 소음은 상가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더 취약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소음은 2019년 139건, 2020년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에「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별히 설정하고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강대식, 백종헌, 서병수, 신원식, 안규백, 이주환, 조해진,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태경 의원은 “심야 시간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온 국민이 분통 터뜨리고 있다”며 “이 법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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