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부는 "울산 경찰은 최근 CJ대한통운 울산 신울주범서대리점에서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차량 견인에 맞서 자신의 물량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 3명을 연행했다. 또한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합법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터미널을 방문한 택배노조 울산지부장을 연행했으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막고, 오늘 급기야 해고 무효 투쟁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모두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65일간의 파업을 끝내며,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원청 역시 이를 환영하고 그 이행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 신울주범서대리점을 비롯한 일부 대리점들에서 원청과 대리점, 노동조합의 공동합의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해고(계약 해지, 계약 종료)를 남발하는 등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로 인해 전국 사업장의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한 분쟁이 진행중이며, 아직 법적 판단이 나지 않아 현재 해당 조합원들이 모두 정상 업무를 하고 있고, 원청도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의 코드를 삭제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다.유독 울산 경찰은 법적 판단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라는 대리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노사 문제에 개입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사측 사무직원이 폭행을 했음에도 조합원들까지 한꺼번에 연행하고, 사측이 고소하면 현장에서 연행하고 우리 조합원이 고소하면 경찰서에 와서 접수하라고 하는 등 편파적 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제 일부 대리점들의 몽니에 더해 경찰까지 개입해 '계약해지'를 기정사실화하려 시도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경찰 당국은 지금이라도 과도한 노사문제 개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동조합의 서비스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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