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을 지키기 위해 법인 주식의 불가피한 명의신탁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 상법개정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최근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진 탓에, 차명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의 주목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과거 상법을 준수하기 위한 발행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차명주식의 악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를 의도한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세당국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성행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현행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므로,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기업조차 국세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업의 처한 상황에 따라 회수방법과 확보해야할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소유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다. 만약, 회수한다손 치더라도 증여세와 가산세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회수가 늦어질수록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이 명의신탁증여의제가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무용지물화하는 세법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이었으나 2019년 8월 결국 폐지되었고,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사항도 참고해야 한다.
상기의 세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으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망 등 상속과정에서 유가족의 부당한 요구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주주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실제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마주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유권 다툼이나 이사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 업무및재산상태검사청구 등 불필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차명주식의 환원은 빠를수록 상기 언급한 여러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환원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일피일 방관하고 지연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과세당국의 제재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혹여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상적인 환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소명을 통한 명의신탁해지,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세금부담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 등 기초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증여세 부담 및 증자여부, 배당이력등을 검토하고 소득세 정산문제도 해결해야하는 선행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과거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을 지키기 위해 법인 주식의 불가피한 명의신탁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 상법개정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최근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진 탓에, 차명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의 주목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과거 상법을 준수하기 위한 발행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차명주식의 악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를 의도한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세당국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성행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현행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므로,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기업조차 국세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업의 처한 상황에 따라 회수방법과 확보해야할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소유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다. 만약, 회수한다손 치더라도 증여세와 가산세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회수가 늦어질수록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이 명의신탁증여의제가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무용지물화하는 세법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이었으나 2019년 8월 결국 폐지되었고,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사항도 참고해야 한다.
상기의 세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으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망 등 상속과정에서 유가족의 부당한 요구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주주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실제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마주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유권 다툼이나 이사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 업무및재산상태검사청구 등 불필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차명주식의 환원은 빠를수록 상기 언급한 여러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환원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일피일 방관하고 지연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과세당국의 제재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혹여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상적인 환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소명을 통한 명의신탁해지,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세금부담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 등 기초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증여세 부담 및 증자여부, 배당이력등을 검토하고 소득세 정산문제도 해결해야하는 선행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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