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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2022-05-11 11:05:13

사진=신승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승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설 도박장과 구분된다. 하지만 영업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개설죄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법률을 숙지하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홀덤펍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여 음료와 게임용 칩을 제공받는다. 칩만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용자 간 현금 거래를 묵인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은밀히 부추긴다면 사설 도박장과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경품을 지급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몇몇 홀덤펍에서는 참가비를 받고 게임 대회를 개최하여 상위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데, 경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도박에 다름 없다면 결국 처벌에 이르게 된다. 도박의 법적 정의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이기에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 이러한 정의가 성립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도박개설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밖에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에 이를 수 있다.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 펍을 차린 후 그 공간에서 도박을 하도록 했다면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소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

홀덤펍 종업원 또한 도박개설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접 운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업주가 지시하는 것에 따랐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사업장에서 맡은 역할이나 수익 분배 등 여러 정황을 살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경품 지급이나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도박개설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도박개설죄의 형량은 홀덤펍의 운영 기간과 판돈의 전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홀덤펍 외에도 보드게임 카페 등 일반적인 영업장처럼 위장하여 운영하는 사설 도박장이 많아지고 있다. 도박장임을 알고 있거나 미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고 근무했다면 도박개설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물주들 역시 자신이 임대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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