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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2022-05-10 08:24:1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선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국민의힘 경상북도당)를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경선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2022. 4.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경선후보자로 C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와 C는 2022. 6. 1.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의성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이라고 한다)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한편 C는 현 의성군수로서 2022. 2. 15.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고합6).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는 C를 포함한 공천 신청인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2022년 4월 22일과 4월 28일 채권자와 C, D, E을 이 사건 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

채권자는 "C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천 신청권이 정지되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1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천대상 및 자격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C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C를 이 사건 경선 후보자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결정으로 채권자의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정지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는 "C는 이 사건 결정 당시까지 뇌물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의미하는 위 규정 같은 조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C를 이 사건 경선 후보자로 확정한 이 사건 결정에 어떠한 위법사유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C를 경선 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의 이 사건 결정은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에 게 위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넉넉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제22조 제1항), 위와 같은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제22조 제4항).

재판부는 C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등이 정지되고, 달리 국민의힘 대표가 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선거권이 정지된 C는 이 사건 경선의 후보자에 포함될 수 없다.

채무자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1호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힘 당헌은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제6조 제1항 제2호),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해서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제한(제6조 제1항 제4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0조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을 것을 공천 신청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제14조 제1호의 ‘피선거권’은 국민의힘이 실시하는 각종 경선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채무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반당원 또는 당내 징계 등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책임당원 역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당헌 및 당규에 따라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당헌에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C를 후보자로 한 경선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C의 득표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 심사와 선거를 통해 정당 후보자로 선출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 사건 경선 과정에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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