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 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 모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총학생회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등 총장 선출 방식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의 대다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사립대학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동일하지만,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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