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유의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14일 오후 1시 50분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마산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검사가 2022. 4. 5. 참고자료로 제출)에는 최대 적재량이 ’2,300kg'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모델연도에 ‘HD4.5CT-(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는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78조 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