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은 “대출 상담 시 반드시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한 뒤, 다른 휴대전화로 전화 연결을 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올바른 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이스피싱 중계기 기계를 설치하는 아르바이트에 연루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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