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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2022-05-02 09:28:02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 (좌)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우) 사재훈 삼성증권 부사장.(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 (좌)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우) 사재훈 삼성증권 부사장.(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Korea Startup Scaleup Day)를 운영해 미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사는 이에 더해 스톡옵션이나 주식연계 인센티브, 온라인 주주총회 등과 같이 스타트업에서 특유하게 문제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실리콘벨리의 경우 스타트업 전문 로펌과 증권사의 협업이 일반적이며,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러한 협업 모델을 구상해 왔다”면서 “삼성증권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도 기존 상장사에 못지 않는 제대로 된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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