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27일)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30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며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날)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하는 일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의장의 옷을 찢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안은 인사 관련 부분이라 국회법상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부득이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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