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3사건법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수형인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천5백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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