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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징벌집행 완료됐고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은 금지소송

2022-04-26 10:06:3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며 원고가 피고(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처분효력취소소송은 모두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2021구합854).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금치(禁置,가장 무거운징벌, 징벌실 및 처우제한) 4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며 원고에게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하고 상급기관인 교정청·대검찰청 등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제재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벌처분을 받기 전에 대구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고 은폐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법무부 등에 수차례 신고를 한 적이 있다.

피고는 2021. 9. 13. 원고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 사망사고에 관하여 제출한 진술서 작성 경위에 등에 관한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조사과정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 쪽지들 및 그 전달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다른 수용자에게 허가 없이 전달하려 했고, 원고의 요구로 위 사망사고에 관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수용증명서 등을 수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다중 선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벌 의결을 요구했다.

징벌위원회는 같은 달 1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제9호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 제109조 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금치 40일을 의결했다.

피고는 같은 날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40일(조사기간14일 산입, 2021. 9. 14. ~ 2021. 10. 9.)의 징벌처분을 했다.원고는 2021. 10. 9. 이 사건 금치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치처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벌집행이 2021. 10. 9. 완료돼 그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 또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이 한 신고가 공익제보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고, 원고에게는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할 것과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지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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