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 69%, '충분하다' 7.6%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창작 지원 및 수혜자 확대'가 81.6%,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 49.6%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이 된다면 장애예술인 작품의 유통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이 더욱 확대·발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고,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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