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흔히 상호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간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인지 표시의 일종이고, 반드시 문자로 표현, 호칭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강제성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지를 통일, 관리하기 위해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곤 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 침해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상표를 함부로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상표 침해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을 마쳐 상표권을 정당하게 취득해야 한다. 만일 등록하지 않은 상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상표권이 침해당한다 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미루다가는 자칫 상표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로 등록하려는 상표는 기존 등록 상표와 차별화되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선등록상표와 지나치게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상표침해로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상표를 제작, 등록해야 한다. 만일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상표를 등록할 경우,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 그 효력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요즘 발생하는 상표분쟁은 단순히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상표 등록 요건이나 관련 법리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해야 상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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