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권 조정(축소·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전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격론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