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오후 8시 2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B(20대)로부터 피고인이 식기당번제나 청소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헤드록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채증사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과(사기죄 등 2회 실형)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후단)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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