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의 권위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라는 책을 출간(도서출판 새빛 출판 / 340p)했다. 이 법의 입법 취지, 법의 원리와 체계를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법학자로서 자세히 풀어냈다.
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 사업자, 종사자 등의 용어 정의,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과 형 확정 사실의 통보, 발생사실 공표,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손해배상의 책임 등 법 적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정한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저자 권오성 교수는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 섞인 해석일뿐 대표이사의 책임은 기본값임을 명확하다. 이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만만한 법이 아니다.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법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을 끌어오던 시간을 이제는 노후 설비를 바꾸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세우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세울 때 안전을 탑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에게 무조건적으로 공포스러운 법안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권오성 교수는 짚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동의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믿음의 소산이다. ‘처벌’이라는 어휘가 주는 인상이 자못 위협적이고 강렬하다. 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궁극의 지향점임을 안다. 그에 걸맞은 해석과 적용이 긴요하다” 고 적었다,
이 책의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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