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대구의 한 구청장임에도 복지관 건물의 공부(公簿)를 정리하자 않아 복지관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 시민의 공동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3년간 도청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부작위를 침해행위로 주장하면서도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부분 주장 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집과 신체 일부분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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