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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2022-04-16 09:36:26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여)가 근무하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XX년아, 쌍X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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