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여)가 근무하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XX년아, 쌍X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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