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03021755230020357_00.jpg&nmt=12)
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점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식당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가로막고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의 짧은 기간 안에 재범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음에도 2020년 8월 25일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렀다.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의 2020년 4월 11일자 음주운전 수치가 0.152%로 높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범 음주운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유형에 속한다. 이 사건 재심의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도 결정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일명 윤창호법).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