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시군구연맹은 제8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사무 개선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두차례 면담을 진행해 선거 벽보 첩부는 구시군선관위가 외주용역 발주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선거 벽보 첩부가 읍면동의 업무라며 시군구 공무원에게 전가했고, 이에 읍면동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선거철마다 선거 벽보를 붙이기 위해 장소 물색, 소유자 승낙, 훼손된 벽보 다시 붙이기 등의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는 언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할 것이며, 시군구공무원 본연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직접 수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3,501개 읍·면·동에 선거 벽보 첩부 업무를 전가하지 말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읍·면·동에 전가하는 악습을 이어간다면, 벽보 첩부 업무뿐만 아니라 자율적 투개표사무원의 위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군구연맹은 ▲선거벽보 첩부 구시군선관위 직접 시행 ▲선거 업무 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과 현실적인 비용 지급 보장 ▲코로나 확산세 속 선거투표사무원 안전대책 강화 ▲지자체 소속 공무원 노조와 소통해 현장 문제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끝으로 선관위가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공무원 제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