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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2022-04-08 09:38:0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4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23691).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해 60%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 통풍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돼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60%로 정했다.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상실률 33%)이 발생한 2018.7.16.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정년까지 72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수에 따라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면 61,183,169원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36,709,901원이다.

성 판사는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62,531,260원[(36,709,901원(만 65세가 되는 2034년 6월 28일까지 일실수입의 60%)원 + 5,821,359원(기왕치료비+보조구비용의 60%) + 20,000,000원(위자료)] 및 그 중 45,821,359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16,709,901원에 대하여는 202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17. 10. 24.경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2017. 11. 17. 화상 전문 치료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해 2018.1.2.까지 화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패혈증은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등 전신에 걸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MRSA(황색포도알균) 포함한 모든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표피,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진단하고 2017. 11. 19.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으로,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원고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위 각 수술로 인한 것을 포함함)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 12. 29.에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피고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로서 진료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화상의 깊이로 분류하면, 표피의 일부만 손상을 받은 1도, 표피의 아래층인 진피의 일부가 손상을 받은 2도, 진피의 전부와 진피 아래층인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을 받은 3도, 피하지방 아래 인대, 근육, 뼈까지 손상을 받은 4도 화상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2도 화상은 다시 표재성(얕은) 2도와 심재성(깊은) 2도 화상으로 분류하며, 화상전문가들은 표재성과 심재성 사이의 중간 2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3도 이상의 화상은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4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변연 절제술, 피판 작성술 또는 단계적 피부이식술 등의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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