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 뿐만아니라 총무이사들도 참석했다. 연계 토론을 위해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대광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올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이 진행됐으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 문제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결정에 관한 의견도 다뤄졌다.
또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협력해 개발한 대국민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인 ‘나의 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나의 변호사’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지나친 광고 경쟁으로 인한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변협이 관리하는 객관적인 변호사들의 정보를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무료로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임시의 정보 갈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고 변호사 인접 법조 직역의 무분별한 확대 문제가 시정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변호사 배출 숫자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하기를 촉구하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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