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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