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 및 그 직계가족은 진료비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산당당한방병원은 98개의 병상과 250평 규모의 물리치료센터와 별도의 양⦁한방 검진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방⦁양방 전문의 협진과 검진센터를 통한 토탈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직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있다.
황주환 회장은 “이번 연산당당한방병원과 협약체결로 부산변회 소속회원들은 기존 양방⦁심리상담센터 진료에 한방 진료까지 추가되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소송업무 스트레스로 나빠진 건강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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