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중구청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자리에 없는 직원 자리에 명함을 두는 방법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울산중구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 발견 시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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