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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2022-03-17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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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지지자 또는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채용 요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및 강원랜드 교육생 ,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2228 판결).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에게 '나의 지역구 사람들을 많 이 채용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며 향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부사장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했다.

A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원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을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위 실무자들은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응시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하고, 그 중 면접전형에 합격한 18명이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말~4월 초순경 비서를 통해 강원랜드 전무이사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요구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을 2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2013년 4월 13일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에게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는 당시 인사팀장으로부터 이미 면접이 종료되어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니 안된다고 만 하지말고 좀 어떻게 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인사팀 실무자들은 채용을 요구하는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합격점인 8.0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했다.
1심(2018고합721)인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권 희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1차 교육생 채용관련 일부 '업무방해' 부분), 나머지 1차 교육생 채용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차 교육생 채용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1차 교육생 선발에 진원했다가 이 사건 부정채용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로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채용은 대표이사인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보좌진이 피해자 측에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309)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9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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