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자사 PB상품 리뷰를 작성했다’는 참여연대의 의혹을 전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는 쿠팡과 씨피엘비(CPLB·PB상품 전문 자회사)가 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리뷰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쿠팡 측은 직원 신분을 숨기지 않고 리뷰를 작성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허위사실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은 기자회견에서 “쿠팡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리뷰가 작성돼 이를 바탕으로 PB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했으며, 올 1월부터는 직원 상품평에 직원이 작성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표시광고법’ 등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이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PB상품의 상품평을 작성하게 했고, 일부 직원들이 올해 들어 직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가장해 상품평을 썼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쿠팡에 올라온 직원 상품평에는 ‘쿠팡 체험단’이라는 ‘뱃지’ 표시와 함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예를 들어 한 쿠팡 직원은 지난 2일 ‘곰곰 비프 스테이크’ 상품평으로 “성인 1명이 먹기 적당하지만 소스가 너무 달다”는 내용으로 별점 2점을 매겼다. 이 상품평엔 ‘쿠팡 및 쿠팡의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쿠팡 직원들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직원 작성 사실 표시가 의무이며 올 들어서도 동일한 정책이 유지됐다"라며 “올 1월부터 직원 및 쿠팡 체험단 표시를 삭제하고 직원이 상품평을 작성하게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 상품평의 99.9%는 일반 소비자가 작성했다는 것. 자사 직원의 작성 비중은 전체 상품평의 0.02%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쿠팡측 주장이다. 또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만으로 상품이 상위 노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판매 상품은 상품평 뿐 아니라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 무상 제공을 넘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품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일반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쿠팡 직원의 상품평 작성 참여는 표시광고법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이 섞인 광고를 금지한다.
한 사내 변호사는 “직원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상품평을 썼다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쿠팡은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모든 상품평에 고지하기 때문에 법을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쿠팡 외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란에서도 직원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상품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PB상품 상당수가 ‘중소기업 카피 제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쿠팡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PB제품 출시 전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확인해 통제하는 권리보호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15일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은 기자회견에서 “쿠팡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리뷰가 작성돼 이를 바탕으로 PB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했으며, 올 1월부터는 직원 상품평에 직원이 작성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표시광고법’ 등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이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PB상품의 상품평을 작성하게 했고, 일부 직원들이 올해 들어 직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가장해 상품평을 썼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쿠팡에 올라온 직원 상품평에는 ‘쿠팡 체험단’이라는 ‘뱃지’ 표시와 함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예를 들어 한 쿠팡 직원은 지난 2일 ‘곰곰 비프 스테이크’ 상품평으로 “성인 1명이 먹기 적당하지만 소스가 너무 달다”는 내용으로 별점 2점을 매겼다. 이 상품평엔 ‘쿠팡 및 쿠팡의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쿠팡 직원들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직원 작성 사실 표시가 의무이며 올 들어서도 동일한 정책이 유지됐다"라며 “올 1월부터 직원 및 쿠팡 체험단 표시를 삭제하고 직원이 상품평을 작성하게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 상품평의 99.9%는 일반 소비자가 작성했다는 것. 자사 직원의 작성 비중은 전체 상품평의 0.02%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쿠팡측 주장이다. 또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만으로 상품이 상위 노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판매 상품은 상품평 뿐 아니라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 무상 제공을 넘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품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일반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쿠팡 직원의 상품평 작성 참여는 표시광고법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이 섞인 광고를 금지한다.
한 사내 변호사는 “직원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상품평을 썼다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쿠팡은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모든 상품평에 고지하기 때문에 법을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쿠팡 외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란에서도 직원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상품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PB상품 상당수가 ‘중소기업 카피 제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쿠팡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PB제품 출시 전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확인해 통제하는 권리보호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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