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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2022-03-14 10:29:03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되거나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해지는 필수적이다.

차명(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그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경영권리스크로 변질되거나, 세금 추징, 심지어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까닭에 심각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회사의 경영권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명의수탁자가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다. 이것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과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

수탁자의 채권자가 차명주식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와 관련된 재산권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인 기업에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차명주식의 리스크는 경영권 간섭에서 끝나지 않는다. 차명주식이 상당수 기업들의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점주주 회피, 상속재산 누락, 국세체납처분 면탈, 제2차납세의무회피 등을 위해 차명주식을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즉, 차명주식의 보유는 과세당국에 의해 조세포탈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이자, 기업의 과세리스크가 커지는 원인이나 다름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현재 가치로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 상속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조세 회피를 도모하는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까지 도입해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사실상 없애는 개정 세법안 시행에서도 그 의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위협적인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에게로 환원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국세청의 간소화 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명의신탁계약 해지,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세법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차명주식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확보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 불균등감자, 주식증여 및 양수도 등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만, 주식증여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비해 거액의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없지 않고, 주식 양수도 역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과세 여지가 존재한다. 불균등 감자나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방법도 증여세나 법인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종합적인 득실을 고려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대처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적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만약,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간주된다면 과세당국의 막대한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바 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현 기업의 상황을 정밀히 점검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경영리스크 해법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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