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올해 2월 기준 923개소가 운영 중이다.
IRB 평가·인증제는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IRB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시행했다.
이 중 서류 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절성 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의료기관 19곳, 대학 6곳, 연구기관 2곳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올해 2월 기준 923개소가 운영 중이다.
IRB 평가·인증제는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IRB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시행했다.
이 중 서류 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절성 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의료기관 19곳, 대학 6곳, 연구기관 2곳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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