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과 피해자 C(30·여)는 2020. 8. 27.경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함께 거주한 남매지간이다.
(살인)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1시 50경부터 오전 2시 50분경까지 거실 및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 고등학생 시절의 가출행위, 성인이 된 후의 카드 연체·과소비 행태·도벽 등 피고인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벽으로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에 튀어 피가 나자, 피해자에게 “X할,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망나니 XX네, 너 이런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동안 피고인의 행실에 대한 피해자의 반복된 지적으로 누적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경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약 30회 찔러 피해자를 대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0년 12월 28일 새벽경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캐리어 가방에 넣어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다른 곳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55경 캐리어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실고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농수로(깊이 약 1.5m, 너비 약 3m)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위 캐리어 가방을 농수로에 던졌으나 사체가 가라앉지 않자, 인근에서 페인트통 1개, 소화기 1개, 철제 배수로 덮개 2개를 가지고 와 위 캐리어 가방 위에 올려놓아 농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했다.
피해자는 약 4개월가량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의 형태로 차디찬 농수로에 홀로 버려져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해 가족 및 직장동료에게 피해자로 가장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부재를 걱정하여 실종신고를 한 부모를 기망하여 이를 취소하게끔 했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157만 원 상당)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예금(280만 원)을 인출해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대부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통해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1심(2021고합355)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친누나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유기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 볼 수 없다.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고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회오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시하자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1566)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이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친누나를 살해했다는 정신적 고통과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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