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선관위는 지난 3월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을 알려드린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또한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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