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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사례, 이익소각

2022-02-28 10:21:3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주식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원래 상법에서는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인 정관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당해야 할 이익으로 실행하는 소각이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중과세 추징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지표로 간주될수도 있으나,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주식이동 시 예상치 못한 증여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은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이익소각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리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상기 과정을 통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익소각의 실행으로 기업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하고, 증여 시 취득가액을 현가로 조정하여 진행하게 되면 의제배당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문제나 의제배당소득세의 과세 가능성의 불씨는 남아있으므로 실무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행과정에서 상법상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액면가 혹은 저가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이 과세될 리스크가 있다. 설사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의 사전증여분 검토, 취득목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경영리스크 문제에 대해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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