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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2022-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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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민우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본래 거래 관행으로 존재해 왔으나 상가보증금만큼이나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는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면 그 계약은 거절해도 된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기 전,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 회수 기회를 방해 당했다고 생각해 무작정 상가권리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에서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은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이다. 만일 법이 정한 사유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비용만 부담해야 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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