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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2022-02-23 17:11:14

사진=조인섭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조인섭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2월 정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건재한 상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불법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에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엿듣는 의뢰인이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본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뿐더러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반인이 홀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이 부족할 경우 자칫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기간이 만료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해오는 의뢰인이 있다. 과거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필수 전제조건이었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 실수를 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적인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에 임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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