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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2022-02-24 09:00:00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심리를 거쳐 심판을 받는 제도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로, 이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결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차순위 사람에게 그 자격이 다시 승계 되는 것이며, 이들 또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 받지 않는다”라며 “상속은 무조건 득이 되는 상황만을 가져오지 않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상속 차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는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순위인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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