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조합장 지위 이용 뇌물 수수 징역 7년·벌금 5억·추징 4억358만 원

2022-02-22 17:13:0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358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2005.6.17.설립인가)을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6년 4월경 시공사 선정, 사업자금 대출 등의 Project Management(이하 PM)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에서 시행하던 정비사업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2014년 1월경 정비사업 및 조합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인 F, G 등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조합 운영 경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로부터 금원을 지속적으로 차용해왔으나, 오랜 조합 운영으로 인해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됐고, 2014년 7월경 위 조합장 재선거로 인해 선거비용 등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자, B에게 B 운영 업체를 H로 선정해 주겠다는 등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그 대가로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B로부터 조합장 선거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1,847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가 선정되고 B 운영의 M이 위 조합의 PM업체로 선정되자, 추가적으로 B에게서 PM업체 선정 및 조합운영비 명목 차용금의 일시 상환, 추후 분양대행권 제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년 6월 8일 조합 자금을 이용해 B에게 종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9400만 원을 지급하고는, B에게 “조합에서 나오는 돈을 좀 늦게 줄 수도 있고 한데 빨리 주는 겁니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은 안 받은 셈 치고 주십시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했고, 다음날 B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때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11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합계 1억8500만 원을 제 3자인 O, G, F, P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

피고인 B는 조합장 A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금전의 이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OS요원의 동원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조합의 임원조차 아니었던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OS요원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납
득하기가 어렵고, 위 업무일지의 내용에도 반하여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B의 업체는 협력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추후에라도 협력업체 선정을 받고자 조합장 연임에 성공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OS요원 용역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3차 뇌물제공 관련, 피고인 A은 O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고인 A의 USB에는 ‘AY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문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장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의 USB에 ‘정비사업 PM전략 컨설팅 계약서’가 발견된 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가 되도록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조합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공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가 되는 이익을 얻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와 공판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공한 점(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이 무죄이므로 자수자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죄) 한편 피고인 A는 2014. 8. 29.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피고인 B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358만 원을 조합임원의 선임, PM 계약,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해 제공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4억358만 원을 제공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양대행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 분양대행권 취득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분양대행권 취득이 시공자나 설계자의 선정, BA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이 운영하려는 H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이 이미 BB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향후 얻으려고 했다는 용역이 정비사업전문관

리업과 관련한 용역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